정과장의 내집 사기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해마다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화 되면서 최저임금 월급 또한 인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사업주라면 무조건 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며 전년도 대비 1.5% 인상된 수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같은 경우 국민연금, 요양, 고용, 건강보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약 1,653,08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급을 입력하고, 선택근무, 고정근무를 설정하여 에상월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면 주급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에 따른 2021년 최저시급은 69,76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급/일급으로 받는 경우 말씀드렸던 그액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은 1,822,480원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수당)

 

2021년 최저임금 4대보험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등 주변 악재로 인해 최저임금은 소폭 인상되었으며, 국민연금 홈페이지 4대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임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까지 추가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개근한 노동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직원, 인턴, 비정규직, 다양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모두 주휴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 받아야 할 권리가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경우 주휴수당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시급 * 8을 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법으로는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 나눈 값을 * 일 근무시간 * 시급을 구해주는 방식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2020년에는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 의해,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저 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의 시간급여는 8,72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결과값을 월 환산 기준에 적용시키면 209시간 기준 1,822,480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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