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포스팅에서는 '202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 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주택 보증금 중 30%에 달하는 금액을 10년까지 이자 없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생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부동산 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97만원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
3,589,957원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주택(단독, 상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유의사항)
1.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계약만 지원 가능
2. 오피스텔: 전입신고 완료된 주거용 오피스텔
3. 위법건축물의 공용부분 이외 전용부분이 위반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1. 전세/ 보증부 월세를 대상으로 함
2.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인 주택
3.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게 3억 8천만원 이하)인 주택
4. 위 주택을 대상으로 (2,3)번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약 30%(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
(※ 1억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1. 인터넷 청약신청
3월 15일(월) 10:00 ~ 3월 19일(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서류제출
3월 15일(월) ~ 3월 24일 (수)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제출 서류 및 제출 주소 등은 공고문 확인)
3. 입주대상자 발표
(※ 4월 30일(금) 예정 [개별통보])
4. 계약 체결
자격심사 통과지에 대해 '2022년 4월 29일까지 계약 체결'
국민들 중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 주거의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 이용하신다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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