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과장의 내집 사기

2021년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3년 후 총 1,4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 15~39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기준중위소득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기준중위소득 2,878,687 3,314,302 3,748,599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분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급 + 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o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지원 규모

1차 2021. 2. 1 ~ 2.19 (133명)
2차 2021. 5. 3 ~ 5. 20 (133명)
3차 2021. 8. 2 ~ 8. 19 (133명)
4차 2021. 10. 11 ~ 10. 28 (133명)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매칭(1:3)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지원요건

3년간 근로활동 + 교육이수 + 매월 10만원 저축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급

청년저축계좌 지원절차

1. 읍 면, 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2. 구, 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3. 구, 군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4.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청년저축계좌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가능함

 

유의사항

Ⅰ. 가입 후 월 1회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

Ⅱ. 입금은 매달 1~20일 사이만 가능

Ⅲ. 중간 자격 기준이 미달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가 지금되고 해지 

Ⅳ. 조건 충족할 경우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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