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3년 후 총 1,4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 15~39세)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기준중위소득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월)기준중위소득 | 2,878,687 | 3,314,302 | 3,748,599 |
구분 |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지원금 수령) | x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o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o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급 + 지원금 수령) | x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 o |
1차 | 2021. 2. 1 ~ 2.19 (133명) |
2차 | 2021. 5. 3 ~ 5. 20 (133명) |
3차 | 2021. 8. 2 ~ 8. 19 (133명) |
4차 | 2021. 10. 11 ~ 10. 28 (133명) |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매칭(1:3)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3년간 근로활동 + 교육이수 + 매월 10만원 저축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급
1. 읍 면, 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2. 구, 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3. 구, 군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4.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가능함
Ⅰ. 가입 후 월 1회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
Ⅱ. 입금은 매달 1~20일 사이만 가능
Ⅲ. 중간 자격 기준이 미달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가 지금되고 해지
Ⅳ. 조건 충족할 경우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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