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과장의 내집 사기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세금 관련해서 모르시는 정보가 많을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특히 사업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바로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라는 것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고납부기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의 경우 3개월 내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1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1일까지, 4월이 결산법인일 경우 7월 31일까지, 7월이 결산법인일 경우 10월30일까지 신고해주셔야지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사전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했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됐습니다. 2021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됐으며, 간이과세자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이 점 꼭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 신고기간 사이 1년에 2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경우 1년 1번을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는 과정이 보다 간편하게 생략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세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부가세신고기간에는 꼭 성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용과 매출을 정확히 계산한 후 납부 하셔야 하며, 고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자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홈택스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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