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청약저축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중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몇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Ⅰ. 만 19세 ~ 만 34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한 나이 기준은 만19~만34세입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됩니다. 예를드어 현재 만 36살인데 군복무를 2년했다면 만 34세로 청년우대형 조건에 충족됩니다.
Ⅱ.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세전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우대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어야만 소득신고한 후 청년우대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Ⅲ. 무주택세대주
가입 당시, 혹은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경우 청년우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Ⅰ. 나이 확인서류 신분증 & 병적증명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만 34세이하가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Ⅱ. 소득확인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레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습니다.
단, 소득확인 증명서는 다음해 7월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소득은 2021년 7월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에 취업해서 첫 소득이 생긴 후 7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청년우대 형을 전환하는 방법과, 더 빨리 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사 급여명세표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입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는 일찍 가입할 수 없으며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월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합니다.)
Ⅲ. 세대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본 등
세대주 확인서류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아래 3가지 중 1개를 제출합니다.
비고 | |
본인이 무주택자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본(3개월 이내 발급) |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 | 가입할 때 필요서류 x 단, 해지하기 전 주민등록본 제출 |
가족 모두 무주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본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Ⅰ. 우대금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혜택은 일반적인 청약저축보다 1.5%p 높은 급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2년이상 가입한 일반 청약저축의 금리는 연 1.8%인데 청년우대형은 1.5%를 더한 연 3.3% 입니다.
Ⅱ. 비과세
일반 청약저축은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우대형 전환 후 청약저축 회차 인정은 어떻게 될까요?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이미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선납이나 연체로 인해 미인정분은 소멸됩니다.
Q. 청년우대형 전환하면 금리 적용은요?
A. 전환할 때 기존 청약저축에 그동안 붙었던 이자는 지급되지고 원금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원금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고, 이후 입금한 부분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Q. 청년 우대형 전환하면 소득공제는요?
A. 일반적인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는 본인이 무주택세대주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 일반청약저축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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