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무상으로 취득받을 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바로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란 어느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하고, 상대방이 이를 동의함으로 맺어지는 계약을 뜻하며,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해 보완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 같은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 직접세, 보통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신고방법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할 경우 필요서류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제출대상서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납을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1천만원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까지 증여세면제한도가 공제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증여받게되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자식세대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있지만 3~4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독신이라면 최소 5억의 면제액,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10억, 배우자가 있을 경우 7억입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10년단위, 자녀에게 동거 및 증여 주택 상속공제 활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한 절세,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년을 주기로 나누어 분산 증여 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이라면 5천만원 공제가 이루어지고, 기타친족 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입니다. 직접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은 10년 주기로 증여세를 나눠받거나, 자식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 증여를받는 세대 생략 증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30% 이상의 과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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