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주택은 40%의 세율
1년 이상은 기본 양도세율 적용
1년 미만의 주택 및 입주권의 경우 70%, 2년 미만은 60%, 2년이상은 기본 양도세율 적용
과세표준 | 2021년 양도세(%)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24 / -552만원 |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 38 /1 -1,940만원 |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 42/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40만원 |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 10%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
주택(입주권포함)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2021. 5. 31까지) |
1년미만 | 기본세율 + 10%p |
조정대상지역 (2021. 6. 1~) |
1년미만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2021.5.31 까지) |
1년미만 | 기본세율 + 20%p | |
조정대상지역 (2021.6.1~) |
1년미만 | 기본세율 + 30%p |
시도 | 현행 |
서울 | 서울25개구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영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경북 | 포항시 남구, 경산시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달성군: 가창면, 구진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 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공주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시곡면 및 신풍면 제외
여수시: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사면 제외
순천시: 남구: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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