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주최가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의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출퇴근의 용이한 곳에 짓는 건물에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택 |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
입주대상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만 19세 이상이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 |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말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행복주택 주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고용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에 대한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겨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입대차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신의 입대 조건을 재확인한 후에 재계약을 채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은 6년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창업 지원 주택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다면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부 포함)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한부모가족 |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방문 청약 접수: 2020. 07. 11.(토) ~ 2020.07. 12(일) 10:00 ~ 17:00
인터넷 청약 접수: 2020. 07. 08.(수) ~ 2020. 07. 10.(금) 17:00
코로나19의 청약자의 안전과 지역적 환산방지를 위해 청약 접수는 인터넷, 모바일로만 가능하며 접수는 7월 8일부터 10일 오후 다섯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방문청약이 불가피한 고객 중 사전예약 사전자에 한하여 본사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동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원 이하 일 것,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80% 이하 |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8천8백만원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천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행복주택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모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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