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과장의 내집 사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를 이행하고 하루를 쉬더라도 주말(일요일) 몫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계약조건, 즉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중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누가받을 수 있죠?

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Ⅱ. 월급근로자는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무자는 급여가 1,822,4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Ⅲ. 추가적으로 건설일용직에 해당되는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월급근로자 및 타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하면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중 총 6일이며, 우천 및 조건상 일을 쉬게되는 경우 휴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일주일 중 총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일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 * 8tlrks * 시급 8시간 * 시급

예로들어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을 8,720원 받고 있는 근무자 같은 경우 (8시간 * 5일/40시간)*8시간*8,720원 = 69,760 

 

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하신다면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채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사업장 법에 위반되므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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