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를 이행하고 하루를 쉬더라도 주말(일요일) 몫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계약조건, 즉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중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Ⅱ. 월급근로자는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무자는 급여가 1,822,4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Ⅲ. 추가적으로 건설일용직에 해당되는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월급근로자 및 타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하면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중 총 6일이며, 우천 및 조건상 일을 쉬게되는 경우 휴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일주일 중 총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 |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
(일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 * 8tlrks * 시급 | 8시간 * 시급 |
예로들어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을 8,720원 받고 있는 근무자 같은 경우 (8시간 * 5일/40시간)*8시간*8,720원 = 69,760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채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사업장 법에 위반되므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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