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연방정산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한 환급 여부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따라서 금일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단하게 이러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국세청 손택스'를 설치해주세요.
2.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노출된 메뉴에서 '간편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금일 진행하게 되는 과정은 연말정산시 해야 할 절차를 미리 해보는 모의 계산입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환급금 역시 정확하게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온다면 '확인'을 누르시고 스마트폰내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총급여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나타나는 '총급여액'과 1~12월까지 납부했던 소득세를 입력하는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인적공제 단계입니다. 부양가족, 부모봉양, 자녀 등의 상황을 자신에게 말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공제인데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을 입력하고 그 외 특별공제 항목으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정도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세액감면'인데요. 정부간 협약에 따른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등 해당되는 곳에 감면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액공제 단계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세액공제 중에는 만 7세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수와 연금계좌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제곱미터이하의 보증부 월세에 임차하여 살고 있다면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되는데 이부분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 주셨다면 아래 '결과확인'을 눌러 결과를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세부항목 작성을 통해 연말정산 간편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금액 산출결과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 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3월 19일: 일괄 환급
3월 31일: 개별 환급
지금까지 국세청 손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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