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과장의 내집 사기

안녕하세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얼마 전에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앞으로 쌓아가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소득공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 다양하게 알아가셔서 다양한 헤택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귀찮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아 기분좋게 미소짓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득공제 중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한도와 요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다음으로 공제하는 부분으로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배우자, 동거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등에 대한 공제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따라 나이요건이 상이하고 1명당 150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또, 추가공제로 70세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인경우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양가족 기준인데요. 주민등록표의 함께 등재되어 있는 동거가족으로 직계존속, 형제자매, 수급자, 직계비속, 위탁아동등이 있고, 불가피한 상황(취학, 요양, 질병, 근무상, 사업상형편)에서는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로 연금보험료나 주택자금 소요에 따른 공제와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그리고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해당되고 전액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 공제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대출금에 관한 공제로 임차이입금은 300만원, 주택대출에 관한 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이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와 주택마련저축에서도 공제가 가능하고, 투자조합출자등도 가능한 공제종류입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하게 되고, 결제수단에 따라서 공제율도 상이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연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시을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은 '절감'해 준다는 건 같지만 어느 지점에서 '절감'해주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빼주고 비로소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런 세액감면의 종류와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 15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대상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있고, 대상자별 감면율이나 한도가 상이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하 1명당 15만원, 초과 1명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출산 및 입양에 대해서도 첫째가 30만원, 둘째가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연 135만원이 공제되는 연금저축세액공제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대상이고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공제대상의 15%를 세액공제한다고 합니다.

 

교육비공제는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누어 각 요건도 상이하며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은 전액 공제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종교외 지정기부금, 종교 지정 기부금등이 있고 이 중, 정치자금관련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가 소득공제 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중 나에게 해당되는 파트를 잘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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