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얼마나 받아?", "세전? 세후"라는 말을 즐겨쓰곤 하지요. 그만큼 세전과 세후의 격차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내긴 싫지만 낼 수 밖에 없는 이 4대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잔여분만 급여로 지급되는게 일반적 계산방식입니다. 따라서 금일 포스팅에서는 이 골치아픈 4대보험계산을 통해 쉽고 빠르게 내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전 월급여가 얼만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텐데요.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4대보험료간편계산기(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에 접속해 줍니다.
위 링크로 접속한다면 4대보험계산기 페이지로 이동되며, pc및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계산하기에 앞서,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200만원의 월급여를 설정하고 신고소득월액의 칸에 입력해줍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산식은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률)로 계산하시면되는데요. 이렇게하면 18만원이 나오고 가입자 즉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하니 9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월 소득액이 503만원이 초과하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고용보험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선택하고 월 급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증료가 붙기 때문에 처음으로 근로자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도 계산해 볼텐데요. 특이하게 건강보험료라고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금액이 산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기 계산을 한다면 먼저 계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20121년 건강보험료 요율은 6.86%(근로자 3,43%),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11.52%)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계산을 해볼텐데요. 위에 세가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했지만, 지금 이어지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위와는 다르게 이 산재보험은 업종 요율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찾기로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다음 월급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들 계산을 진행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4대보험 계산은 간단합니다. 실제 공제되는 금액과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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